쩐테크

2007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 가이드

whitescape 2007. 12. 27. 01:47
[여성동아   2007-12-26 11:42:53] 
미용 성형수술, 비만치료비, 치열교정, 보철비도 공제된다
미용·성형 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용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치료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자녀 2명까지 50만원, 한자녀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소득공제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공제액은 50만원이고,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공제된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폐지됐다.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기본공제대상자)이 1인인 경우 연 1백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범위가 넓어져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2백만원이다. 이외에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에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에도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중복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단,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총 급여의 3% 이하 또는 의료비 공제한도(5백만원)를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자녀, 부모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결혼, 이사, 장례비용은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종전에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아버지, 만 55세 이상 어머니 등 소득과 연령 제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소득요건은 같으나,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혼인, 만 60세(어머니 만 55세) 미만인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도 건당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원을 내면 10만원 공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돼 정당 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1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