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8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분이 바뀐다. 세재가 바뀌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이 바뀌게 됨은 물론이고 시장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이유중 하나도 주택,토지등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규제도 커다란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재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소유자는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점은 6억원의 기준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의 과세기준 6억원과 비교대상이 됨에 주의를 요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세 분야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