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7-12-19 16:25:09] 새해 초 직장인들에게 '제3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잘 알다시피 자신이 쓰는 카드회사 연말정산용 서류를 잘 챙기면 짭짤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5%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의 15%인 600만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없지만, 600만원을 넘어서는 나머지 400만원의 15%인 60만원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