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테크

2008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whitescape 2007. 12. 31. 13:18
[프라임경제]2008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분이 바뀐다. 세재가 바뀌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이 바뀌게 됨은 물론이고 시장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이유중 하나도 주택,토지등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규제도 커다란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재의 큰 줄기는 다음과 같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소유자는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여기서 주의할점은 6억원의 기준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의 과세기준 6억원과 비교대상이 됨에 주의를 요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재산과세 분야에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진다. 특히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달라져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차익 공제율 매년 단위 조정=현재도 1세대 1주택이면 고가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과표를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각각 10%,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때마다 3%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3년 보유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던 4년 보유자, 5년 보유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받던 6∼9년 보유자, 10년 보유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던 11∼14년 보유자들은 보유기간만큼 공제를 많이 받는다.

해외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도 현재의 2년이상 보유하면 국내와 같은 9~36%의 세율을 적용하되 1~2년 보유시에는 40%의 단일세율로 1년미만일 경우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세율(9~36%)의 세율로 과세된다.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 6억원으로=배우자간 상속시 공제한도는 현행 30억원을 유지하지만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한도는 내년부터 현행 3억원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으로 높아진다. 6억원까지의 재산은 부부끼리 증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배우자로부터 상가 10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올해 증여를 받는 경우와 200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의 차이를 보면 명확해 질 것이다.

[가정1] 2007년 12월 31일 이전 남편에게 10억의 상가를 증여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10억-3억(공제한도)=7억원으로 세율은 30%이다. 세금은 1억5천만원[7억X0.3-6천만원]이다.

[가정2] 2008년 1월 1일 이후 위와 동일하게 증여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10억-6억(공제한도)=4억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이유는 과세표준이 줄어 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세금은 7천만원[4억X0.2-1천만원]이다. 결국 이러한 납부세액의 차이는 50%이하로 줄게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누진공제는 4억6천만원을 적용 받는다.